개인(개인사업자)이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할 경우(지급불능상태) 개인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잔존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