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상담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 상담시간
  • 전달
    메시지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신안 / 대표 : 신상하 변호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2, 5층(서초동, 신승빌딩)
전화 : 1644-7816 / 팩스 : 02-532-7324 / 사업자등록번호 : 240-19-00648
Copyright © 법률사무소 신안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