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
(한도초과 개인채무자는 일반회생절차 대상)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과거 파산ㆍ회생으로 면책 받은 자도 기간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외국인
개인회생절차 기각의 사유
1. 법률비용 미납
2.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3. 변제계획안 미제출
4.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고의에 의한 절차의 지연
5. 개인회생 절차진행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때
6.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