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상담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 상담시간
  • 전달
    메시지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급여ㆍ사업ㆍ임대ㆍ연금소득자 및 일용근로자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
(한도초과 개인채무자는 일반회생절차 대상)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과거 파산ㆍ회생으로 면책 받은 자도 기간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외국인

 

개인회생절차 기각의 사유

1. 법률비용 미납

2.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3. 변제계획안 미제출

4.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고의에 의한 절차의 지연

5. 개인회생 절차진행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때

6.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상호 : 법률사무소 신안 / 대표 : 신상하 변호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2, 5층(서초동, 신승빌딩)
전화 : 1644-7816 / 팩스 : 02-532-7324 / 사업자등록번호 : 240-19-00648
Copyright © 법률사무소 신안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