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언론보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상담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 상담시간
  • 전달
    메시지
공지사항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언론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신안 작성일18-01-26 18:36 조회2,507회 댓글0건

본문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입력 : 2018-01-08 오후 6:29:55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종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회생절차 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인 6월 13일보다 5개월여 앞당겨 8일부터 실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5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탐강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개인회생 사건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회생법원은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법을 조기시행키로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에도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율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가장 높았다"며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변경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허가하기로 했다. 

 

단,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은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뒤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특별심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신안 / 대표 : 신상하 변호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2, 5층(서초동, 신승빌딩)
전화 : 1644-7816 / 팩스 : 02-532-7324 / 사업자등록번호 : 240-19-00648
Copyright © 법률사무소 신안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